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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중과제 폐지 '가닥'

기사등록 : 2013-12-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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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마침내 폐지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000만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1억5000만원선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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