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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 전체회의서 외촉법 의결

기사등록 : 2014-01-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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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도부 일임으로 산업위 열어 극적 타결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31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외촉법 처리 문제는 국회 예산안·국정원 개혁안 등의 처리에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초 외촉법은 수차례 걸쳐 산자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촉법 개정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기존에는 100%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정원개혁법안·세재개편안과 연계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외촉법에 대한 찬반 격론을 벌이면서 처리불가 의사를 유지했다. SK종합화학·GS칼텍스 등 특정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주회사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법이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이로 인해 내년예산안이 예결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했다.

하지만  저녁에 속개한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의 요청으로 외촉법 처리를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결국 외촉법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서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의결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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