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를 맞은 1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국정원개혁안 등 처리의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이어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새해 예산안·예산부수법안·국가정보원 개혁법안·세법개정안 등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외촉법을 처리하는 대신 민주당에서 요구해온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키로 했다. 여당이 한발짝 양보하면서 야당도 화답한 것.
다만 박 위원장은 외촉법을 편법으로 규정, 직접 상정을 거부하고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이 의원은 의사봉을 받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여야는 외촉법을 본회의로 넘겼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