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이 다소 줄었지만, 적발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013년도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은 총 256종목으로 전년(282종목) 대비 26종목(9.2%)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시세조종' 늘고 '미공개정보 이용' 줄어
혐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55.8%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 21.1%, 부정거래 18.4%의 비중을 보였다.
시세조종은 143종목으로 전년대비 51종목이나 증가했다. 이는 매매거래 당일에 작전을 종료하는 초단기 시세조종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공개정보이용은 54종목으로 전년대비 19종목이 감소했다. 상장폐지 종목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거래는 47종목으로 전년보다 49종목이나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저유동성 파생상품에 대한 예방감시활동 등을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종목은 줄어들었지만 규모는 더욱 커졌다. 혐의통보계좌와 추정 부당이득금액이 각각 4707개, 298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8.1%, 25.8% 증가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다수계좌를 활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일임재산 운용 관련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종, 유관기관과의 공조사건 등을 중점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게 거래소의 분석이다.
실제로 특이사례를 제외할 경우 각각 2525개, 1575억원으로 혐의통보계좌는 전년대비 0.9% 늘었으며,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19% 감소한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사건을 중점 처리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적발 을 통해 작전세력에 대한 범죄 억제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불법행위 신속히 대응…'패스트 트랙' 효과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4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전체 혐의종목의 14.5%를 처리했는데, 거래소 인지 이후 검찰 수사까지 1년 이상 걸렸던 것을 중대사건의 경우 3.5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특히 초단기 시세조종, 일임재산 운용 관련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종, 유관기관과의 공조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적극 대응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조치요구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 발견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패스트 트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초단기 시세조종 등 수법이 진화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SNS를 통한 루머 등 미확인 정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뱔견할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T.1577-3360/stockwatch.krx.co.kr)에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