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최대 25% 덜 지을 수 있게 된다.
뉴타운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용적률(건물 연면적 대비 대지 면적 비율)을 법적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뉴타운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한다.
서울과 주변 대도시와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늘어난 용적률의 20~50%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금은 증가 용적률의 30~75%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하로 완화한다.
뉴타운내 재건축 사업도 재개발처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3종 일반주거지 300%)까지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면 된다. 그 외 지역은 30%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국토부, 6조6000억 투입해 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