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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조사… “왜 의구심이 들까?”

기사등록 : 2014-0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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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예고된 일이 벌어졌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이 설 연휴에도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강남을 비롯해 강변역, 용산 등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또 투입됐다.

지하철역 주변 오프라인 매장에도 ‘설맞이 폭탄 세일’은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판매점에 이어 소비자도 불법 보조금 지급에 맞춰 휴대폰 구입을 미루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건수는 지난달 3일 7만6000건, 15일 7만2000건, 23일 14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일일 시장 과열 판단 기준(2만4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로 인해 이통사는 방통위로부터 사실 조사를 받고 있다. 말 그대로 ‘사실’일 경우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번호이동건수가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을 넘은 3일,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통사가 지난해 12월 27일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받은지 일주일만이다.

번호이동건수 변화로 불법 보조금을 의심할 수 있지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이 점을 노린 것이다. 

또 불법 보조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성인 만큼 방통위가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든다. 온라인이야 그렇다 쳐도, 오프라인 판매점 단속은 발품을 팔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방통위의 사실 조사는 철두철미해야 한다. 시기를 두고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어떤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의 조치에도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여전하다.

방통위는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이 이통 시장을 더 음성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조사 방법이든, 징계 조치든 변화가 필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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