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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⑤

기사등록 : 2014-02-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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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법

◆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한반도 행복공동체로 통일의 틀을 짜겠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국가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둬 협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인간의 천부인권이 존중되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통일이 돼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비한 ‘자연안보’(natural security)‘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동일한 생태 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생태계 변화를 공동으로 관찰 연구하여야 하고 한반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산림녹화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은 북핵 폐기입니다. 반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는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인도적 조치에 제일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로 인하여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1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상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마주 앉아 조국의 미래를 논하는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한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지켜주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므로 같은 법체계에서 규정할 수 없어 별도의 지원법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월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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