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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잠정 결산엔 대손충당금이 없다?

기사등록 : 2014-0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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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비율이 관건

[뉴스핌=정경환 기자] 매각 절차에 돌입한 동양증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금액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가 매각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한 LOI 접수에서 대만 유안타증권이 LOI를 제출했고, 3곳이 추가적으로 동양증권 인수 의사를 타진 중에 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25일 입찰을 거쳐 2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오는 4월께에는 매각 절차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 같은 상황에서 동양증권은 2013회계연도(4~12월) 잠정 결산에서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동양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결산 잠정치에 불완전판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서 "보통 대손충당금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동양 측은 전혀 잡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계열 회장이 CP 사기 혐의로 검찰 기소까지 된 사안이라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9일 대전지역 피해자들의 4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21일 동양사태 피해자 779명이 326억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동양 사태'로 인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동양 사태로 인한 손해 배상액 규모가 적어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계열사 CP 규모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IB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판례를 봤을 때 30~40% 수준의 배상 책임만 인정된다고 해도 그 규모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배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회계에 반영할 경우, 자칫 분식회계가 될 수 있다"며 "아울러 업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45일 이내, 즉 이달 중순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대개 이런 경우에는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결정된 배상금액을 대손충당금 설정에 참고한다"며 "다만, 다음 달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에서 1심 결정이 나지 않았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및 규모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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