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회의가 파행을 빚어 빈 자리들이 보이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과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트위터 발언을 문제삼아 예정된 개회 1시간여 만에 중단되어 파행을 빚었다.[사진=뉴시스] |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를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으로 지칭하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는 탓이다.
전날 역외탈세방지법·세무조사법·국세청법의 논의를 위한 공청회 일정 논의는 입도 뻥끗 하지 못했으며 19일도 기재위 조세개혁소위 개최는 물건너 갔다.
국회 안팎에서는 20일 조세소위와 24~25일 전체회의 일정 진행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20일 조세소위에서 우리금융지주 분할 매각 전제조건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해야 하나 파행이 불가피하다. 안 사장의 트위터 글 논란이 우리금융 매각까지 영향을 미치는 농가상인( 弄假傷人,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상황을 만들고 있다.
◆역외탈세 방지 관련법 2월 논의 어려워
기재위는 당초 이달 중으로 역외탈세 방지 관련 법안·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세청 법안에 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려고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인 이들 법안 추진 및 세금 징수 시스템은 의미있는 논의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
오는 20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 대표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의원 대표발의) 등 세 가지다.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안종범 의원 발의안이다. 우리금융지주를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최소 6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감면하자는 것.
여야는 지난 14일에 열린 조세소위에서 20일 향토은행화 방안 등을 보완해 안 의원 안을 처리키로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실제 처리여부는 안 사장의 발언으로 안갯 속에 빠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 따르면 안 사장이 사퇴해야만 기재위 의사일정이 정상화될 수 있어서다. 야권에선 안 사장의 사퇴를 전제로 이달 내 주말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26일에는 기재위에서 처리돼야 법사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사제정권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경남·광주은행 매각기일로 꼽히는 이달 내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