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2월 임시 국회 통과에 다시금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검찰 개혁법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6번째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으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난 25일 단말기 유통법을 포함해 그동안 계류돼 왔던 법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의 국회 통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미방위의 이같은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 파행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키도 하면서 이번 임시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