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이 결정됐다.
최 회장 형제는 지난 2012년 1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