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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연 2000만원↓ 임대사업자 과세 2년 유예(상보)

기사등록 : 2014-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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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장치 마련…2016년부터 분리과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난 2·26 전월세대책에서 분리과세하기로 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도록 완충장치 마련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규모 임대사업자 세금 증가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하면 시장 안정시키도록 정책 타이밍과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완조치 주요내용은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도록 완충장치마련했다. 

특히 은퇴자 등 소액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하더라도 현행보다 세부담 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것을 감안해 과거 세금도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후 브리핑에서 밝힐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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