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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생상품거래 증권사 NCR 250%→150%로 낮춘다

기사등록 : 2014-03-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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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150% 유지…연기금 등 기준완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침체된 자본시장 강화를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거래 증권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를 15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증권사의 NCR비율 15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거래소, 연기금 등의 비합리적인 NCR 기준을 풀어 증권사 평균 500%에 육박하는 NCR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CR 규제완화 방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NCR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현행 150%의 NCR 적기시정조치 기준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건드릴 경우 국제적인 정합성에서 벗어나 수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NCR 기준 관련) 공식 자체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150% 기준은 그대로 두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 (NCR)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지표로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하게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업계는 현재 시행중인 NCR규제가 증권사들의 자본효율성을 낮춰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현행 150%의 NCR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폐지하거나 일본과 같은 120%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앞선 고위관계자는 "당장 우리 필요에 의해 K-NCR식으로 공식을 뜯어고치면 이름은 NCR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전혀 비교불가능한 숫자가 나온다"면서 현행 150% 기준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즉 150% 기준은 그대로 두되 한국거래소, 연기금 등에서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NCR 기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증권사들에게 영업활동의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요구하는 NCR 기준은 150%인 반면 거래소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더욱 까다로운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상장하거나 유동성공급자(LP), 장외파생상품(CCP) 청산회원 자격요건,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하려는 증권사는 NCR 2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내 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에 적용하는 NCR 만점 기준을 450%로 유지했지만, 반대여론으로 지난해 12월 250%로 낮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평균 NCR은 480%로 5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NCR 공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 보다는 지난번 국민연금이 기준을 250%로 낮춰주는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기준이 150%으로 돼 있으면 150%만 요구하고 이 이상은 국민연금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거래소나 연기금들이 NCR과 관련해 법적인 요건 이상으로 높게 돼 있는 부분들을 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면서 "숫자를 요구하는 데 있어 너무 불합리하게 높게 측정된 부분들은 앞으로 낮춰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파생상품거래 증권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NCR 기준이 150% 수준까지 낮춰지는 것을 포함해 연기금 등이 증권사 선정에 적용하는 NCR 기준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상반기 중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포함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라면서 "자본시장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무해달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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