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 미국 당국에 10억달러(1조708억원 상당) 소송 합의금을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타는 급발진에 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미국 당국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알렸다는 의혹으로 4년째 미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도요타가 기소를 면하기 위해 벌금 10억달러를 내는 데 합의했으며, 미 법무부가 이르면 19일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소식통들은 양측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해당 보도대로 도요타가 10억달러를 내게 될 경우 이는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 중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미 당국이 외부 모니터요원을 지정해 도요타가 합의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는지도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요타 측은 대변인을 통해 미 당국 수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상당수 해결한 상태라며 "도요타는 미 당국 수사에 협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책임 있고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펀더멘털을 개선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