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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임대사업자의 절세법

기사등록 : 2014-03-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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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노출 불가피, 절세방안 꼼꼼히 챙겨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지난달 26일 세입자에 대한 월세 지원방안을 밝히면서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세입자의 세액공제 신청으로 세원 노출이 불가피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어차피 세원 노출이 불가피해진 이상 무리하게 소득을 숨겨 세금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신고하면서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김경남 세무전문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음을 명심하고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현명한 절세팁"이라고 강조했다.


◆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은 얼마?

거주와 사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놓고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자료=SC은행,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재산세가 감면된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 40~60㎡는 75%, 60~85㎡는 50%의 감면 혜택이 있다.

가령 그림에서처럼 임대주택(기준시가 1억원, 60~85㎡) 2채 보유시 재산세는 6만원 줄어든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도 면제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33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세원노출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이 2100만원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대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250만~300만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번 대책을 놓고 임대사업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절세전략은?

정부가 일단 임대사업자 과세에 초점을 맞춘 이상 무리하게 세금을 회피하기보다는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우선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 임대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다. 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  감소로 

세금이 줄어든다.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6억원 이하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경우 원룸 등 다가구주택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억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재산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도 절세 노하우다.

한편,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건보료 부담 등으로 정책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여전하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이 음성화된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임대차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보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준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임대인의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85㎡ 이하 규모여야 하고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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