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대형 소매판매 업체 월마트가 수수료 담합 및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들어 비자(Visa)카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월마트는 27일(현지시각) 비자가 신용카드 거래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다른 신용카드사 및 은행들과 담함해 높게 부풀렸다며 비자에게 50억달러(약 5조343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칸소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및 카드를 발행해주는 은행들이 책정한다. 월마트는 이들 업계가 독점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수료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으며 이로 인해 비자가 취득한 부당 이득은 지난 9년간 약 3500억달러(약 374조4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월마트는 또한 "이런 담합이 월마트로 하여금 소매가격을 높이거나 서비스를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과거에도 소매업계와 카드업체의 수수료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12년 소형 소매업체들은 비자와 마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작년 12월 57억달러의 배상 합의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시 소송에서 월마트를 비롯해 타겟, 메르시스(Macy's) 등 대업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