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4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2월 국회에서부터 문제가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여부가 기재위 개회의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홍철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전 트위터 등을 통해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의원(당시 기준)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야당은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트위터 등에 야당인사 비판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야당이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됐다. [사진=뉴시스] |
기재위 파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법안은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여야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바 있어 개회만 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다. 문제는 개회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하다는 것.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안홍철 사장 사퇴 여부는) 다툼의 소지나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떤 다른 조건들로 변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가 파행된 이후 여당과 접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월 국회가 파행된 이후) 여당쪽의 제스처가 없다"며 "여당 쪽에서 안 사장 사퇴 관련해서 동의를 했었는데 후속작업들이 없다"며 여당의 의지 부족을 문제 삼았다.
여당 측 기재위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쪽의 태도를 비난했다. 나 의원은 "기재위 개회 여부는 야당한테 달렸다"며 "여당은 개회하자고 하지만 야당이 안홍철 사장 사퇴 없이는 개회를 안 하겠다고 하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홍철 사장 사퇴와) 전혀 관계 없는 민생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라며 우려했다.
이번 기재위가 열리면 조특법 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증권거래세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모두 굵직한 법안들이라 4월 국회에서도 기재위 개회 여부가 중요하다.
한편 청와대 측은 안홍철 사장 사태와 관련 "경과(輕科) 정도로 삼고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홍철 사장 역시 아직까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