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4월국회] ④ 환노위, 노사정 소위에 달렸다

기사등록 : 2014-04-01 18: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 성과 아직…막판 '패키지 딜' 가능성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4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성과는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달렸다.

노동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야는 이를 조율하고자 노사정소위를 구성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위 결과가 모아지면 그 내용을 갖고 법안심사 소위 등도 여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는 소위 활동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위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노정관계 개선을 의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통상임금과 관련, 재계는 단위기간으로 '1개월'을 넣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한다.

재계의 주장은 "1개월이 넘어서 지급되는 것은 복리후생 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내세우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 회의장면 [사진=뉴시스]>
또 다른 의제인 근로시간 단축은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단축을 적용하는 시기 및 탄력근로제 도입 등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하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즉각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탄력 근로제 관련, 새누리당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 20시간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악용 사례 등을 들어 탄력근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통상임금보다는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접점을 찾기 비교적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숙의가 많이 돼 있지만 안을 만드는 것도 추상적이고 행위자도 많은데다 추후 미칠 영향도 쉽게 예상 되지 않다"며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몇 시간'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해 접점을 찾을 테이블은 꾸려져 있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워낙 이견이 첨예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추후 공청회를 거쳐 조율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패키지 딜' 형태로 합의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정소위는 4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오는 15일까지를 운영시한으로 정해놓았다.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상임위 공식일정으로 진행되며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노사정 관계 등의 세 섹션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