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국회에서도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법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정보 유출자 징벌 수위 등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가 크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 역시 금융감독원에서 떼어 설립하자(정부, 여당),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함께 조직개편해 설립하자(야당)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가 오는 11일·14일·17일·21일·22일·23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로인해 역대 국회 기간 중 가장 많은 여야 논의가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은 신용정보보호법·금융소비소비자보호원 설치법이다.
신용정보보호법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배해상 ▲ 배당명령제도 등을 정보유출사건 피해자들의 핵심적인 구제 수단으로 보고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현행 손해배상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은 정부·여당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내는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금감원 개편과정에서 금융위 역시 조직 개편을 단행,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두 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두 법안이 일괄 처리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무위는 법안 심사에 앞서 오는 10일 오전 10시경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법률안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
그는 이어 "이번 4월 임시회에서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관련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해 많은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야 위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핵심 안건으로 들고 나올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