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창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금융개혁안을 승인했다. '은행동맹'을 포함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여러 개혁안들이 승인되며 유럽의 금융환경이 변화될 전망이다.
[출처: EU 홈페이지] |
이는 EU 창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금융개혁으로, 이번 개혁안 통과로 인해 유럽지역 은행들의 안정성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그간 미뤄져 왔던 '은행동맹'의 설립이다. 은행동맹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은행들을 총괄 감독하는 범국가적 관리 기구를 창설, 이를 통해 유로존 내 부실은행 지원과 청산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내 부실은행 관리를 위한 은행동맹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회원국들의 정부 권한을 넘어서는 초국적 기관의 설립을 두고 국가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은행동맹 설립은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과 EU집행위원회(EC), 새로 창립될 관리위원회 3자는 유로존 은행에 대해 관련 회원국 정부의 간섭 없이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부실은행의 파산을 결정하게 될 경우 투입자금은 은행동맹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들이 공동 부담해 향후 8년 안에 55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모을 예정이다.
은행동맹은 오는 201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부실은행에 대한 파산 관리는 2016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미셸 바르니아 EC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 모두 유로존의 안정 여부가 특정 국가가 아니라 회원국 전체의 안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은행동맹은 이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 구제금융 발생시 책임문제를 다루는 법안도 처리됐다. 은행동맹을 포함해 새로 통과된 은행개혁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이 구제금융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들이 최우선으로 필요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이 외에 EU 회원국 은행들의 10만유로 이하 예금에 대해 보장해주는 예금보장기금 마련 및 은행 임원들의 보수 제한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