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정부가 중소 건설사를 위해 도입한 표준PF대출 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권 PF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PF대출 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가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완하는 상품이다. 보증에 가입하면 건설사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가산금리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표준PF대출 보증 대상 중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에 놓인 건설사들은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PF대출 보증의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의 표준PF대출보증 가입을 불허할 방침"이라며 "표준PF대출 보증은 보증을 하는 대한주택보증이나 돈을 빌려주는 은행권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워크아웃 업체들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는 지금처럼 대주단(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모임)의 결정에 따라 PF대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여전히 주택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워크아웃 건설사는 대부분 채권 은행이 허락하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표준PF대출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나머지 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되면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연 이자가 10%가 넘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워크아웃 건설사 관계자는 "표준PF대출 보증 도입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그림의 떡'이 된 셈"이라며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가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PF대출 보증 문턱을 낮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정관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사업을 해야 빚도 갚고 재기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막힌 것"이라며 "2금융권 PF대출도 어려워진데다 표준PF대출 보증에도 가입하지 못하면 이제 위기는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