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조달청이 공고한 인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이 적발돼 32억원의 과징금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조달청에서 발주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주)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2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2월 조달청이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나서 한화건설은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한화건설에서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94.95%의 높은 투찰률(추정금액 약 376억원)로 한화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이라고 보고 2개 사업자에 법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유성욱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