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는 22일부터 선거전날인 3일까지 13일 동안 거리유세·선거사무소 및 연락소 설치·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원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이름표 같은 소품을 지닐 수 있으며 지정된 운동원 1명은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유세차량과 마이크를 사용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간제한을 받는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은 예외다.
홍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5회로 제한된다. 반면 카카오톡·라인 등을 포함한 모바일메신저는 전자우편 범주에 포함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 뿐 만 아니타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 등), 게시판, 대화방에는 글이나 동영상등을 게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또는 언론보도를 전송하는 것도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다. 또 공무원은 선거 운동 자체를 할 수 없다.
명함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는 등 간접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정당 및 후보자 명의를 알 수 있는 표시물을 착용하고 투표 참여 독려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모바일메신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언론에서는 선거 6일전(29일)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SNS에 단순 투표 사실을 알리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인증샷'은 가능하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알리는 것은 금지된다. 빈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조차도 위법인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선거벽보에 후보자 외의 다른 인물 사진을 게재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떼는 등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월 30일·31일 사전 투표 '선거 바로 미터'
오는 6·4지방선거는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각각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들고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 투표는 해당 투표소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내선거인)와 주소를 두지 않은 유권자(관외선거인)을 구분해 진행된다.
부재자(사전)투표 신고가 필요 없는 만큼 과거 선거보다 투표가 쉬워졌다. 주목할 점은 투표일을 이용한 나들이객들의 표심이다.
사전 투표율은 이번 지방 선거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여론조사에서는 젊은 층과 40대 여성층의 표심 이동(여당→야당 또는 여당→무당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승객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 및 '심판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일(6월4일)과 현충일(6월6일)로 인해 황금연휴가 만들어진 만큼 무당파와 40대 여성층이 사전 투표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