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가격 등을 미리 담합해 정부 예산을 낭비하게 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4일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들러리를 합의·결정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1억6600만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을 받고 성지건설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소위 ‘B설계’또는 ‘저급설계’)를 작성·제출했으며 상호간에 미리 짠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대림산업은 입찰 들러리 대가로 조달청이 같은 해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입찰에 성지건설을 공동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켜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