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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현대證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조사요청

기사등록 : 2014-06-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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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앤알 사채인수 관련

[뉴스핌=이영기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일 금융위원회에 현대증권의 현대엘앤알 사모사채 610억원 인수결정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물론 조사요청과 함께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엘앤알의 2013년말 기준(별도재무제표) 자산규모가 1298억원, 순자산이 438억원 정도로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더욱이 연결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은 640%, 누적결손금은 327억원에 달하고, 에이블현대호텔리조트(현대엘앤알이 100% 지분을 보유)는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이다.

따라서 현대증권이 적절한 담보를 취득했는지 여부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입장이다.

현대엘앤알이 현대증권에 제공한 담보 중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발행주식은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가치가 낮고, 2013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 200억원은 이미 담보제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앤알은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대증권이 적절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채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사채 610억원어치를 모두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이 현대엘앤알 사채를 인수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는, 현대엘앤알의 부실이 현실화되는 경우 현대증권이 매입한 사채에 대한 현금회수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증권은 부실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자금조달을 위해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을 했고, 이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견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증권과 현대엘앤알은 지난 20일 현대엘앤알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610억원을 현대증권이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모사채 인수에 대한 담보로 현대엘앤알은 현대증권 측에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공사대금 채권 및 발행 주식, 현대엘앤알 명의의 예금 등 총 793억원 한도의 담보를 제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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