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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에 국내 앱 스토어업체 역차별

기사등록 : 2014-06-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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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신용카드 한번 인증…국내 업체, 매번 인증

▲SK플래닛은 지난해 개발 편의성 및 사용성 제고를 위해 T스토어 개발자센터(dev.tstore.co.kr)를 개편한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앱스토어 업체들은 해외 앱 마켓 업체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개발자 수수료 인하 등 조치를 취했다.[사진=SK플래닛]
[뉴스핌=고종민 기자]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한번만 신용카드 인증 정보를 입력해놓으면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수 있다.

반면 T스토어·올레마켓·스마트월드·유플러스·네이버앱스토어·삼성앱스 등 국내 앱 마켓 업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려면 번번이 카드번호 카드유료기간 등을 작성해야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왜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데 어느 시장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이렇게 다른가. 해외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들이 소비자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이었다.

10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18조(정보유출금지)가 문제였다. 이 규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업체들은 카드인증정보를 보관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이용하게 한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제가 법률에는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고객 카드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결국 법제상에서는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하위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간 엇박자로 인해 국내 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결과 소비자들은 결제가 간소한 해외 앱 스토어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유료 앱 결제, 앱 내 결제, 광고) 규모는 2조4335억원. 이중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전체의 49.1%인 1조1941억원을, 애플의 앱 스토어가 30.5%인 7431억원을 차지했다. 올레마켓·T스토어·스마트월드·유플러스·삼성앱스·네이버앱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의 비중은 12.4%(3017억원)에 불과했다.

결제의 편리함 외에도 구글과 애플이 안드로이드OS와 iOS를 바탕으로 각자의 앱 스토어를 스마트폰에 선탑재 시킨 것도 시장점유율 차이의 이유로 분석된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앱스토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다 보니 모바일 앱 시장이 앱스토어·구글마켓 등 해외 업체들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지불카드산업정보보안표준)과 같은 글로벌 업계 표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으로 국내 업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특정 인증방법을 의무화하기 보다, 업권별로 정보보호수준의 향상에 적합한 인증방법들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8조(정보유출금지)를 감안하면 전자결제업체(PG)사가 서버에 카드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금융감독 규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보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볼 수 없다"면서도 "국내에서, 같은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에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 실정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크게 이야기 된 것도 해외 사업자에 권고·요청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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