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당국은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을 맺고 2년 이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 규모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적발하고 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1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ING생명건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며 "이달 말에 있을 제재심의위에 올릴지 다음 달로 넘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보고서 작성 후 해당 금융사에 대한 통보와 소명 등을 거쳐 제재심의위에 정식 안건으로 넘겨진다. 이 기간이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어 이달 말(26일) 예정인 제재심의위 안건으로 부쳐질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더욱이 이달 말 열리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에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KB금융지주의 도쿄지점 비리,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등과 관련된 200여명이 넘는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번 보험사 자살보험금 건이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국 관계자는 "끼워 넣기로 안건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 해당 보험사 등과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ING생명 측도 "당국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지만, ING생명 등 보험사들은 2010년 4월 표준 약관 개정(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간주) 전까지 자살을 재해사망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왔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약관상 실수'라며, 그동안 일반사망 기준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오다가 보험금 미지급 사례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보험금은 재해사망이 일반사망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보험사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게만 별도 보상해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금융소비자단체는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보험사들은 표기상 오류라는 엉뚱한 논리를 대면서 재해사망 보험금 대신 보상액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자살자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 조장 등 모럴 헤저드와 사회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