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다만 대기업집단 감시는 보다 강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제도 선지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불합리한 규제 15건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해 판단근거를 보다 엄격히 했다.
또 기업간 공동 R&D 협정이나 기술이전 협정이 담합행위로 제재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기업간 M&A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3 미만의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소규모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해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국제계약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그밖에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피심인 방어권을 한층 강화했다.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피심인들이 방어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제도 도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의 시장상황과 다른 환경에 직면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부응한 균형 잡힌 규율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감시 강화… 신속한 구조조정 유도
반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는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구조,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곤란해 자발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주식소유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으로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 증가로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확장 우려가 있어 이를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예외기간을 두어 상호출자 금지 등의 예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구조개편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완전 모자(母子)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해져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법(11개)과 시행령(1개), 고시·지침(3개)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 및 기업거래 분야 제도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