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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기사등록 : 2014-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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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기업은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해당 기업들은 수출관리 상황과 능력에 따라 등급을 선택해 신청했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됐다.

AAA등급은 삼성전자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이며, AA등급 SK하이닉스, LS산전 등 18개 기업, A등급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이 받았다.

기존 CP제도는 기업의 수출관리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등급 구분없이 지정한 뒤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선택형 CP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신 CP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CP지정을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CP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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