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 원전 공공기관 간부직은 의무적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내달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1일자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을 지정했다.
다만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총 1500여명이며, 해당자들은 주무부처인 산업부(감사실)에 오는 8월 말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