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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 미성년자 무허가 구매 방조로 아마존 제소

기사등록 : 2014-07-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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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미성년자 구매 규정 어겨…환불·운영방식 수정 촉구"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최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미성년자에 대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매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10일(현지시각) USA투데이는 킨들파이어 태블릿 등에 깔린 아마존 앱장터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구매 행위에 나섰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아마존이 FTC로부터 제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구매 행위에 대해 바로 환불조치를 취하게 하는 연방정부 규제를 아마존이 어겼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가상 아이템들을 아마존 앱장터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매제품 가격은 99센트에서 99달러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FTC 소비자보호 담당 제시카 리치는 부모들이 "동의 없이 수백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 받았다"며 "우리는 아마존에 소비자 환불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아마존의 의견을 청취한 뒤 FTC와의 벌금 합의 및 앱장터 운영방식 변경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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