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이 중국과 인도를 상대로 벌인 무역분쟁에서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4일(현지시각) 중국과 인도의 태양광 패널 및 철강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과도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상계관세는 수출보조금으로 인해 높아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미국은 중국 공산품 및 인도의 철강제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해왔지만, WTO는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규모는 72억달러에 이른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미국은 WTO의 규정과 시정안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국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2년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2006년 11월부터 소급 적용하자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WTO로부터 기각 당했다며 관련 분쟁이 아직 중국의 승리로 귀결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시 WTO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상소에 대한 판정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며, 그 동안 상계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은 앞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도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업체별로는 현대하이스코가 15.75%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 받았고 넥스텔이 9.89%로 가장 낮았다. 아주베스틸, 동부제철 등 나머지 8개 업체는 12.82%의 관세가 책정됐다. 유정용 강관의 경우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생산품의 98.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