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정무위는 올해 들어 김영란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핵심 쟁점으로 인해 타 법안 심사를 많이 하지 못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고종민 기자] 기업들에게 재무제표를 비롯한 중요 재무·영업 정보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다. 환경·사회·인권 등 비재무정보까지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근 유럽의회 총회의 결정이다. 총회는 기업들의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을 담은 법안을 2015년 7월20일까지 EU 각 회원국 국내법으로 구현하기로 했다.(7월17일자 'EU 진출기업, 유럽수준의 사회적책임져야한다 ' 기사 참조) 이에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남아공 등 국가들도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NRE)' 등을 통해 환경, 근로환경, 복리후생, 하도급업체의 중요성, 지역공동체와의 이익활동 등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6월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이 의원안(11개 공개조항)에 비해 공개하는 조항을 축소(5개 공개조항)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작년말(12월10일)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을 끝으로 더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과 홍일표 의원이 하반기 국회에서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향후 논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비재무정보 공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개선·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경영활동의 투명성 강화 등을 독려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 이외에 근로조건·노사관계·환경오염 방지활동 등 비재무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 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업은 ▲ 근무환경 및 안전실태 ▲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를 취한 친환경 경영 활동 ▲ 기업 내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자 보호대책 ▲ 뇌물 및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인한 불매운동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비자·거래처·근로자·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현황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여부는 여야 간사의 결정에 따른다"며 "통상 사회적 이슈가 되든지, 법안 발의 의원이 간사에게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해당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 법안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타 상임위 관련 자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유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무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