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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대형 가짜석유 유통조직 적발…'주간보고' 첫 성과

기사등록 : 2014-07-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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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대리점 포착후 잠복끝에 일망타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달 초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형 가짜석유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지난 21일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4억원 규모의 가짜석유를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윤활기유 및 경유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경기, 충청지역 18개 주유소를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석유관리원은 현장에서 4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24만리터와 원료로 사용된 윤활기유 3만리터, 가짜석유 제조를 위해 개조한 홈로리 차량 1대, 원료이동 및 보관에 사용된 26톤 탱크로리 1대 등을 압수했다.

이번 적발은 이른바 '주간보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형 가짜석유 유통조직을 적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 석유관리원이 경기도 용인 소재 주유소에서 가짜석유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불법 유통되던 가짜경유를 압수하고 있다.(사진=석유관리원)
석유관리원은 석대법 변경에 따라 처음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로부터 7월 첫 주에 대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감시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대리점을 포착했다.

이후 6개의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가짜경유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가짜석유 제조장으로 의심되는 용인 소재 A에너지를 중심으로 잠복한 끝에 판매주유소 3곳을 추가로 찾아냈다.

조사결과 제조 총책인 배모(48)씨는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안모(39)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A에너지를 비롯해 용인 소재 주유소 3곳을 임차하고, 총 관리자부터 유통, 제조(기술자), 판매, 품질확인까지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경유를 제조 유통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배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석유관리원은 단속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배씨가 임차한 주유소 3곳뿐만 아니라 경기, 충정지역 18개 주유소에도 가짜경유를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단속반을 투입하여 2개 주유소를 추가로 적발했으며, 관련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시행 후 자료분석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유통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제도의 조기정착과 자료 분석의 정밀성 향상을 통해 석유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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