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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과 경제] 발목 잡힌 규제완화·민생 법안, 국회 통과 기대

기사등록 : 2014-07-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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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발전기본법·부동산관련법 등 속도 낼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7·30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이 규제 완화외 민생 법안 처리 의지가 매섭다. 이번 압승의 동력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지지였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세월호 참사 및 인사 실패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정권 심판론'에 올인하다 완패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에 손을 들어 주신 것은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규제완화 및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어 "보수혁신·새누리당 혁신·국가 대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던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번 여야의 승부를 떠나 선거의 진정한 의미도 경제를 살려 국민에게 승리를 안겨드리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 세월호의 국민적 슬픔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가 모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민생법안의 처리를 향후 과제로 공언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완화 법안 중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다. ▲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 ▲ 재건축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 환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분리과세 등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완화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6월과 7월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 간 합의점 도출로 여야 간 협상테이블 준비를 마친 것.

또 그동안 사문화됐던 의료서비스 영리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숙박시설 입지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 법안이다.

의료영리화법의 경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야권과 여론의 반발이 크게 예상되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가 상당하다.

관광진흥법은 한류를 활용한 내수경기 회복 논리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호텔 건립 등 전국 관광지 중심으로 호텔건립이 전망된다.

아울러 민생법안도 우선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아동학대범죄 대책법, 세모녀자살방지법(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관련 김영란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사고 기업의 소유주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는 유병언법 등은 여권에서 세월호 참사 국면을 넘어갈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늦어도 9월 정기 국회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퇴직 관료의 재취업 관행을 막는 관피아법(공직자 윤리법),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세월호 관련법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만큼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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