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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절세 폭풍"... 금융권 '쩐의 大이동' 시작된다

기사등록 : 2014-08-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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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 획기적 확대, 적극적 투자 확대 기대"

[뉴스핌=한기진 기자] # 우리은행 VIP 고객인 박 모 씨(61)는 앞으로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덜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해 은행이자, 주식 및 채권 투자로 금융소득이 9000만원에 달해 최고 세율(38%)의 종합과세로 3420만원을 냈다. 그러나 올해부터 주식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해 25%의 세금만 내도 된다.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이 약 4000만원으로 500만원 가까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015년 세제개편을 통해 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의 세 부담을 낮춰졌기 때문이다.

# 최근 고액 연봉을 받는 샐러리맨 사이에서는 ‘벤처투자’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벤처기업에 1년에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개인들이 투자한다. 외국계 IB(투자은행) 채권영업 이사인 김 모 씨(45)가 그중 한 명인데, 그는 “벤처투자는 열 번 투자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대박이라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벤처투자가 5000만~1억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100%(현행 50%) 해주기로 해서다. 그는 “벤처투자는 성공하면 세금이 ‘0원’이나 마찬가지로 소득의 15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산운용 규모가 7000만원 정도인 중산층 고객을 상대하는 신한은행 흑석동 지점 김 모 차장은 고배당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마련하면서 배당도 늘고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커져서다. 고배당 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졌고 고배당기업에 25% 분리과세로 대주주의 배당 욕구가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름있는 기업들의 5% 이상 주요지분을 보유한 연기금들이 “배당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 분명해, 수익성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대들이다. 금융권에서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의 금융소득 비중이 오르고 각 금융사도 자산관리서비스나 금융상품에도 큰 변화를 예상된다.

IBK기업은행에서 PB(프라이빗뱅킹) 고객들을 상대하는 양경섭 차장(세무사)는 “획기적인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한 달이나 빨리 개정안을 발표한 것만 봐도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 3대 패키지에 주목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배당이 늘고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투자 매력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금융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의 부가 확대되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골자다.

주요 기업의 대주주는 보통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세율 31%를 적용받아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다. 세금을 피하려 배당에 소극적이고 사내유보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세금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배당 욕구가 커졌다.

특히 삼성그룹처럼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는 등 출자구조 해소가 필요한 기업은 대주주가 배당을 더 많이 받아 상속세 등에 활용할 동기가 커졌다.

연기금의 배당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유 지분율이 5%가 넘는 상장사가 286개나 되고, 이 중 60%인 171개사가 2011~2013년 사이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같은 기간 상장사 전체 평균 배당수익률인 1.3% 미만이다. 

키움증권은 이들 저 배당 기업 가운데 순이익이 전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87개사로 이 중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0.3%로 눈에 띄게 낮은 기업 26개를 골랐다.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이 배당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배당 확대 세제는 개인 입장에서 배당이익만 더 얻을 수 있는데 그치지 않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을 얻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도 기업의 대주주처럼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자가 극단적으로 축소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계형 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하면서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제한했다. 일반적인 은행고객들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 됐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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