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일부 허점이 있어 투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소득을 투자와 임금,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분이 당기순익의 일정기준(α율)에 미달할 경우 10%의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과, 이른바 재벌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서 약 4000여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마다 투자수요나 계획이 다른 점을 감안해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알파율을 A방식의 경우 60~80%, 투자가 면제되는 B방식은 20~40%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그림 참조). B방식은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이익 40% 재투자 유도…해외투자는 제외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하지만 기업환류소득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기업 4000여곳의 상황을 살펴보자. 상당수가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들로서 국내 못지 않게 해외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기업의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투자를 늘리는 만큼 기업의 이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 및 배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현금성자산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국제적인 현상"이라며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B방식 선택하면 투자 면제…제조업에 '면죄부'
기업소득환류세의 또 하나의 맹점은 투자가 면제받는 B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업종이나 기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업들이 B방식을 선택할 경우 고용효과가 큰 투자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론 이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B방식은 지금 당장 투자할 계획이 없고 3~4년 뒤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배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도 "(B방식을 선택할 경우)3년간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주가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기업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고, 정부도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우 A안보다는 B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국내투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금융업은 물론이고 제조업의 경우도 배당과 임금증가에 20~40%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업종별로 선택방식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본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