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규제(LTV, DTI)를 풀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자금부담이 줄어든 셈. 하지만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만 적용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까.
이번 정부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방법은 있다. 이직 등으로 수입이 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에만 주로 적용했던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어서다.
7일 KB국민·신한은행 등 은행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을 때 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은행에 이자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현재 금리인하 요구권은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9항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은 소득이 늘었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된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여건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또 주거래 은행과 거래실적이 늘어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도 속한다.
지난 2002년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됐지만 그동안 금리인하 실적은 미미했다. 일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도 평가가 쉬운 신용대출에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 5월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토록 규제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은행 내부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이 많아 생계마저 곤란한 하우스푸어가 금리인하를 요청해도 100%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는 평가를 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