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연간 수만명에 달하는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7개월여째 방치하고 있다. 국회가 재검토를 주문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연간, 노동부 집계)으로 건설업 임금 체불 근로자는 6만5011명에 달했다. 체불액도 2452억원.
올해는 7월말 누적 기준으로 4만1250명의 건설업 근로자가 1762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주택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되며 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안좋은 데다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은 고질적인 문제다.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면 하루 빨리 정부가 보증제도를 담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월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인상·지급요건 완화·공공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 11월 공공건설 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두 안을 지난 2월 18일과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 환노위는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법안(위원회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보증금융기관으로서 적합한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보증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넣는 것과 구상권이 문제였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금을 주기 위한 기금 공제회인 만큼 기금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구상권 관련)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상권 행사가 안 되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먹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를 대신해 공제회가 먼저 임금을 지불한 후 공제회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된 것.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구상권은 100% 행사를 못 한다"며 "건설회사는 공사를 따면 전화로 몇몇 소위 말하는 십장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건설근로자들 모집해서 그냥 공사를 하므로 먹튀를 했을 때 보증기관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건설공제회·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 금융 기관으로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손질해 '공공건설 근로자 임금보증제도'를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7개월여째 감감 무소식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안으로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며 "이 보증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에 따르면 법사위로 넘어간 위원회 안은 ▲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 공제부금 직접 납부 제도 도입 ▲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 건설공사사업주 퇴직금 공제회 납부금 상향(현행 1일 4200원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 ▲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에 건설기계사업자 포함 등을 핵심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