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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일진전기 등 12개사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10억 부과

기사등록 : 2014-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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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LS산전과 일진전기, 피에스텍 등 12개사가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2개 전력량계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LS산전(주)과 일진전기(주), 피에스텍(주), 서창전기통신(주), (주)위지트, (주)남전사, (주)엠스엠, (주)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주), (주)평일, (주)한산에이엠에스텍크, 한전KDN(주) 등 12곳과 한국 제1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 한국 제2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 등 조합 2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시작 연도,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각 제조업체들을 A, B, C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 지분율을 사전에 정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한전의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해 총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신규업체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2009년에 전력량계 조합(1조합, 2조합)을 설립했다.

각 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하고,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분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조치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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