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분야 15개 과제 정비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기술발전이나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소비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4개 법령이 정비 대상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보존근거를 삭제해 무분별한 수집을 막을 계획이다.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전자우편주소 등 대체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식별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문서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 발급을 허용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세지에 의한 의사표시 및 통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해 서류제출 의무를 줄여주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내에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해 소비자분야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분야 제도의 경우 시장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도입 당시와 다른 소비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