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표시가 강화된다. 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할 때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합공고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2009년과 2012년에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2차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표시·광고 사항이 새롭게 마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적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하도록 했다. 그밖에 12개 법률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상품 등의 구매선택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