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또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137억 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77억 5300만원, GS건설 34억 4500만원 순이다.
이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공사예정금액의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업체별 투찰률은 삼성물산 94.99%, GS건설 94.98%, 현대건설 94.96%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높게 합의한 채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