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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신제윤 "증권사 선물계좌 증거금 대출 허용 검토"

기사등록 : 2014-10-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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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투자자가 저축은행 보다 저금리로 선물 증거금 대출 가능해지는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정감사 / 김학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증권사가 선물거래에 대한 증거금 대출(신용공여)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선물계좌에 대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저축은행만 선물거래에 대한 증거금 대출을 허용받고 있으나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사설업체들의 불법선물계좌 대여가 횡행하고 있다"며 "일부 회사들은 웹사이트 광고까지 하는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사항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증권사의 선물거래 증거금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도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 선물계좌 증거금 신용공여는 증권업계에서도 건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도 "증권업계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축은행에서 받는 대출 이율 보다 더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선물계좌 증거금 대출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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