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지만 필요성이 적어 지정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기재부는 한은의 경우 기관의 특성과 관계법령(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적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정유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