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기준금리1.75% 공포] ② 생보사, 장기금리 떨어지면 보험금 줄고 보험료 올라

기사등록 : 2014-10-16 15: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역마진 확대' 우려 커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로 내려앉았다. 사상 최저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과 같다. 한은은 금리를 내려 경기가 부양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원화 가치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면을 본 조치다.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부(富)의 효과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이자는 줄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부채만 늘고 경기 진작 효과를 장담할 수 없어 저금리의 부작용인 가계의 이자 소득 감소, 금융회사 수익 감소, 버블 심화 등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더욱 위축돼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압박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기준금리 1%대의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와 맞서야 한다.

문제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미국 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외국 자본은 금리가 싼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미국으로 도피할 것이 분명하다. 해외 자본 유출이 무서운 이유는 그 가능성만 불거져도 엔화 약세 전망과 겹쳐지면서 외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의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금융회사의 상황을 점검한다. 그리고 누가 저금리의 실익을 얻는지도 살펴본다. 저금리의 파도를 맞닥뜨리는 순서로 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로 내리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역마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예정이율보다 낮으면 역마진이 생긴다. 현재 생보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 4.5% 정도인데, 과거 5% 넘는 확정금리형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역마진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16일 "금리 인하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역마진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해외에서의 운용자산이익률 확대 외에는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생보사의 5% 이상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 비중은 전체의 33.1%(140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는 단기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아직 확정적으로 역마진이 커지는 구조는 아니란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동향분석실장은 "보험사들의 경우 채권투자를 많이 해서 이번 단기금리 인하와 함께 장기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한다"며 "단기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미국 채권시장과 연동된 장기금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국채금리 시장을 좀 더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장기금리도 내려갈 경우 운용자산이익률도 낮아지고 부채를 더 쌓아야 하니까 보험료도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업계 빅3' 생보사들은 현재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공시이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역마진에 대비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 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적용되지만,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가입한 계약 이율이 변동되므로 환급금이 달라진다. 

결국 보험 계약자에게 줄 돈(보험금)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려 손실을 메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