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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4주차…이통사 보조금 ‘얼음’

기사등록 : 2014-10-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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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4주차에 접어든 22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이날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금일 보조금 공시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주 대비 보조금 상향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지난 15일 보조금 공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기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는 약정 기간 24개월ㆍ프리미엄 요금제 기준 ▲SK텔레콤 11만1000원 ▲KT 12만2000원 ▲LG유플러스 12만원이다.

갤럭시노트4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만큼 소비자들은 약 7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보조금 공시를 공시일에 항상 하는 게 아니다”며 “각사 판단에 따라 일정 및 보조금을 조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최근 이통사ㆍ제조사 CEO를 만나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적용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이어 미래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당부가 소용 없게 된 셈”며 “시장 경제 논리상 이통사ㆍ제조사가 단통법 보완책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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