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공론화위 "2055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만들어야"(종합)

기사등록 : 2014-11-18 10: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중간저장 여부 아직…활동기간 4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과 관련해 18일 "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중간저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론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의제는 지난 1년 남짓 공론화위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사안을 종합한 경과 보고다.

공론화위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영구처분시설 건설 시한을 2055년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월성 중수로의 경우 습식저장시설에서 나와서 사일로(콘크리트 구조물)에 저정된 사용후핵연료가 있는데, 콘크리트 수명이 5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또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두승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통해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실증활동과 그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관리단계별 책임주체와 책임범위,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 지역지원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중간저장 방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간저장 여부는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습식이나 건식 등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감안해서 내년 4월에는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전 폐기물 임시저장고 전경
원전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에 대해서는 "기술적이나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법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민단체 불참으로 '반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시민단체측 위원들도 위촉됐지만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불참했다"면서 "이후 참여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활동기간을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할 것을 산업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홍두승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과의 논의를 위해 2015년 4월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하고자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직접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냉철하고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