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결과물이다. 여야간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여야는 합의라는 대의명분을 지키고 법정시한 내에 처리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한 몫 했다. 또 구태의연한 볼모정치를 버리고 대승적인 협력에 나선 주역도 눈에 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백조원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졸속 또는 부실심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2015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의미와 함께 예산안 협상의 주역 그리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본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가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년만에 예산안을법정시한 내에 처리했지만, 예산안 심사는 여전히 시간에 쫓겨 '후진적'이었다는 평가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올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까스로 처리했지만, 20여 일 만에 376조원을 심사하는 등 졸속·부실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여야 정쟁으로 지난 달 6일부터 '늦깎이' 예산 심사가 시작됐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담뱃세 인상폭을 놓고 소관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등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감액 심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증액 심사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청처리 시한인 본회의 직전으로 심사 연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결국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자동 부의됐다.
또 예산안과 일괄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각 파행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원안이 자동부의되기도 했다.
예산부수법안은 막바지까지 절충안이 쉽게 나오지 않아 본회의를 세 차례 연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로 시행된 예산부수법안 제도가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
이같은 졸속·부실 심사 대책으로 예결위 상설화와 투명한 예산심사 과정의 공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조차 지난 1일 "예산안 처리가 내일로 초읽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심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해왔는지 원내의 저희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로 예산안 심사 과정 투명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 원내대표는 "진정 국민 혈세를 소중히 여긴다면 의원 세비동결 등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철저히 심의해 누수되는 세금을 틀어막고 알뜰 민생재정을 편성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듭된 졸속 심의의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예결위 상설화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예결위 상설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벼락치기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예결위 상설화는 옳은 얘기고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의 벼락치기식 업무처리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끊임없이 터지는데 모든 것을 정쟁으로 해서 보이콧(boycott·공동 거부)을 해버리면 상설화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