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게임빌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9인(법인3사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게임빌의 재무팀장 및 IR팀장은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에게 전달했다.
펀드매니저는 전달받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고, 애널리스트는 수령정보를 특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해 손실을 회피토록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해당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에 정직 처분을 취하는 동시에 게임빌을 포함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와 기관투자자간 부당한 유착관계에 의한 차별적 정보전달 및 정보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관투자자 등의 불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